사업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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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성남시 10인 미만 소공인(제조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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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시제품 제작, 제품고급화, 홍보마케팅, 인증, 환경개선 등 맞춤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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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치
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57번길 8, 20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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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기업성장부 소공인지원플랫폼 최성진 선임 Tel. 031-750-2922
사람을 소중하게 기업을
건강하게 지역을 풍요롭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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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 | 내 용 | ||||||||||||||
모집기간 | - (상반기) 2022. 2월, (하반기) 2022. 6월 예정 | ||||||||||||||
신청대상 | - 성남시 소공인(상시근로자 10인 미만) ※ 상시근로자 : ‘20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(’20년도 평균인원) | ||||||||||||||
참가제한 | - 직접 제조(부품 및 완제품)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- 제조행위는 영위하나 사업자등록증을 미보유한 소공인 - 기업부설연구소만 관내에 소재한 기업 - 최근 3년간(2018-2020년) 같은 사업을 3회이상 수행한 기업 - 식품제조(커피 포함) 및 제회 소공인은 신청불가 - 모집공고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미납기업 | ||||||||||||||
지원규모 | * 소공인 맞춤형 성장 지원 : 기업당 최대 3,000천원 - 상반기 60개사 내외, 하반기 50개사 내외 * 공통 : 부가세 및 초과금액은 수행기업부담 | ||||||||||||||
지원조건 | * 신청 소공인은 해당분야의 적합도가 높은 외부수행업체 선정 * 사업 참여기업은 신청과제 집행내역 검토 확인 후 지급(사업비) * 선정기업 통보 전 수행한 사업은 불인정 | ||||||||||||||
지원내용 | 기업이 필요한 분야를 지원하고자 함(하기 5기분야 중 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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