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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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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기업·소공인 맞춤형사업 지원

성남지역 내 연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기업·소공인들에게 종합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기업 활동과 점진적인 매출향상을 지원합니다.
소기업·소공인 맞춤형사업 지원 사진 01

사업소개

  • 지원대상
    성남시 10인 미만 제조 소기업·소공인
  • 지원내용
    시제품 제작, 제품고급화, 홍보마케팅, 인증, 환경개선 등 맞춤형 지원
  • 위치
   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57번길 8, 201호
  • 담당자
    기업성장부 소공인지원플랫폼 류시화 주임 Tel. 031-750-2922
상세지원내용
구 분 상세내용
- 모집기간 (상반기) 2023. 1월/ (하반기) 2023. 6월 예정
신청대상 - 성남시 제조 소기업·소공인(상시근로자 10인 미만)
※ 상시근로자:‘22년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(’22년도 평균인원)
지원규모 - 기업당 300만원 이내/ 110개사 내외 지원
(상반기 60개사, 하반기 50개사)
지원내용 - 5개 항목 중 선택지원 가능
항 목 세부 지원내용
시제품제작 금형, 목형 등 원부자재를 포함한 시제품 제작 비용 등
제품고급화 제품 품질향상 및 기능개선, 디자인 개선비용, 장비개선 등
홍보마케팅 온ㆍ오프라인 홍보 제작비용(룩북,영상,SNS) 등
※ 식품기업은 [중기부]소공인 마케팅 성장지원과 중복지원 불가
지식재산권 특허권‧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출원‧등록비, 제품성능‧품질 검사 비용 등
환경개선 생산성 향상, 불량품 감소를 위한 장비 설치 및 교체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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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3-01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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