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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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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개발 지원

관내 제조업 대상으로 제품 개발을 통한 신제품 생산 및 성능 향상을 개발하여 경쟁력 강화와 시장진출을 통한 판로개척에 이바지하고 기업경영 활성화에 초석 다지고자 함
제품개발 지원 사진 01
제품개발 지원 사진 02

사업소개

  • 지원대상
    ⦁ 일반지원 : 중소. 제조업 7명 이상 100인 미만 연간 매출액 100억 이하 제조업으로 전자부품, 컴퓨터, 통신장비, 의료기기, 전기.전자제조, 의류(패션), 기계, 등
    ⦁ 소공인지원 : 근로자(고용인원) 10명 미만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하는자로 제화, 가공, 화장품, 의료용품, 식품 등
  • 지원내용
    제조업 대상 시제품제작, 제품 디자인, 제품금형, 양산, 제품모델업 소요되는 제품 개발지원비용 지원
    총사업비 중 사업 지원금 진흥원 75% / 기업부담25% 이상 유지
  • 위치
    성남시 관내 제조업 대상
  • 담당자
    혁신성장부 고대원 과장 Tel.031-782-3051
상세 지원내용
지원대상 : 제조업 대상 지원으로 일반 기업 및 소공인 지원으로 구분하여 지원 1기업당 최대 20,000천원 (일반20,000천원 / 소공인10,000천원)
총사업비 75% 지원, 기업 부담 25% 이상 유지 조건
지원규모 : 일반 제조업 [25개사] / 소공인 [10개사]
지원금액 : 1기업당 최대 20,000천원 (2천만원)까지 지원
지원내용 : 제품개발에 필요한 개발사업비 지원으로 신제품 생산 및 성능향상을 고도화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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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4-01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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