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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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⦁ 일반지원 : 중소. 제조업 7명 이상 100인 미만 연간 매출액 100억 이하 제조업으로 전자부품, 컴퓨터, 통신장비, 의료기기, 전기.전자제조, 의류(패션), 기계, 등
⦁ 소공인지원 : 근로자(고용인원) 10명 미만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하는자로 제화, 가공, 화장품, 의료용품, 식품 등 -
지원내용
제조업 대상 시제품제작, 제품 디자인, 제품금형, 양산, 제품모델업 소요되는 제품 개발지원비용 지원
총사업비 중 사업 지원금 진흥원 75% / 기업부담25% 이상 유지 -
위치
성남시 관내 제조업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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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혁신성장부 고대원 과장 Tel.031-782-30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