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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임기술 사업화 지원

게임기술(서버, 그래픽엔진 등)을 활용한 타 산업 분야 기술사업화 지원으로 콘텐츠 개발영역 확장 및 게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에 기여술사업화 지원으로 콘텐츠 개발영역 확장 및 게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에 기여
게임기술 사업화 지원 사진 01
게임기술 사업화 지원 사진 02

사업소개

  • 지원대상
    관내 중소·벤처 기업
  • 지원내용
    게임기술을 활용한 타 산업 분야 기술사업화 지원
  • 위치
  • 담당자
    콘텐츠산업부 윤지혜 과장 Tel. 031-782-3097
상세 지원내용
- 대상 : 관내 중소·벤처 기업(본사 주소지가 성남)
· 게임 제작 기술을 활용하여 “사업화 가능”한 과제 중심 지원
- 규모 : 3개사 내외
- 지원금액
  • 기업당 최대 25,000천원 (총 사업비의 75% 이내)
    ※ 기업 부담금은 25%내외 이며, 총 소요비용의 10%는 현금매칭
    ※ 협약 체결 후 지원금 선지급(과제수행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원 징구)
    ※ 사업비 정산 후 최종 지원금 규모에 따른 기술료 산정(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상환)
- 지원내용
  • 게임기술을 활용한 타 산업분야 기술사업화 지원금 제공
    ※ 예시 : 게임엔진을 활용한 영화/애니메이션 그래픽 기술을 활용한 건축/인테리어 활용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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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4-01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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